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58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위공직자 성 관련 사건 수사에서 수사처검사가 직접 수사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의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어요.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법관·고위경찰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제식구감싸기' 행태가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검사·법관·고위경찰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경우에도 수사처검사가 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공정을 기합니다.

통과되면

  • 고위공직자 사건의 공정한 수사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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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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