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58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위공직자 성 관련 사건 수사에서 수사처검사가 직접 수사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의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어요.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법관·고위경찰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제식구감싸기' 행태가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검사·법관·고위경찰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경우에도 수사처검사가 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공정을 기합니다.
통과되면
- 고위공직자 사건의 공정한 수사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2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