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09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친족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용어를 수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13세 미만 피해자 같은 특정 대상 성폭력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지만, 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적용되지 않아요.

친족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신고가 어렵고, 공소시효 만료 후 처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친족에 의한 성폭력범죄도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수치심' 용어를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피해자 감정을 더 잘 반영합니다.

통과되면

  •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이 더 강하게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8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20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