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64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 기한 제한을 삭제하고 재원 규모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연 1조원의 정부출연금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10년의 제한된 기간과 1조원의 제한된 재원으로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유효기간 제한을 삭제하고 정부출연금을 2조원으로 상향하며 복권수익금도 재원으로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이 확보되게 됩니다.
  • 중장기적인 지방소멸 극복 전략이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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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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