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98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양수산 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제해양법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규정했지만, 해양수산자원·기술·산업 분야도 실제로 양성되고 있습니다.
법률에는 국제해양법만 나와 있어 다른 분야 양성 정책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해양수산업 분야도 법률에 명시하여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해양수산 전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정책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의 다른 법안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3 접수)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5 접수)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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