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79 · 발의 · 대표발의 김종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있어요. 다만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강행규정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했는데도 대통령은 제외되어 국정운영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떨어지고, 집무실 설치가 미뤄지고 있어요.

대통령을 이전 대상에 포함시키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의무화하며, 2027년 5월 9일을 시한으로 설정합니다.

통과되면

  • 국정운영의 효율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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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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