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79 · 발의 · 대표발의 김종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있어요. 다만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강행규정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했는데도 대통령은 제외되어 국정운영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떨어지고, 집무실 설치가 미뤄지고 있어요.
대통령을 이전 대상에 포함시키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의무화하며, 2027년 5월 9일을 시한으로 설정합니다.
통과되면
- 국정운영의 효율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01 접수, 원안가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05 접수)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30 접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관련 법안 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9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