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74 · 발의 · 대표발의 모경종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모경종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으로 포함할 때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 보호와 환경개선을 위한 목적세예요.

폐기물을 과세 대상으로 확대할 때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명확히 해야 해요.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으로 포함할 때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폐기물을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는 때로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폐기물 과세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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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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