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74 · 발의 · 대표발의 모경종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모경종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으로 포함할 때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 보호와 환경개선을 위한 목적세예요.
폐기물을 과세 대상으로 확대할 때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명확히 해야 해요.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으로 포함할 때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폐기물을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는 때로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폐기물 과세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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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9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