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56 · 발의 · 대표발의 강유정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유정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게임산업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연간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립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다른 문화 진흥법과 달리 체계적 정책 추진이 어려웠어요.
기본계획 수립주기를 5년으로 정하고 매년 게임산업 진흥 시책과 동향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게임산업 정책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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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9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