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53 · 발의 · 대표발의 김상욱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욱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순직소방공무원과 공상소방공무원을 국가유공자 규정에서 명시해 예우를 갖춥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로 소방공무원을 명시하면서도 순직·공상자를 순직군경·공상군경에 포함시킵니다.

1978년 소방공무원법 제정으로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경찰공무원과 분리되었어요.

순직소방공무원과 공상소방공무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예우와 명예를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소방공무원의 명예가 명확하게 인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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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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