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44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합병가액을 주가 외에 자산가치·수익가치를 종합 고려해 정하고 불공정 결정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웁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상장법인이 합병할 때 주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정하도록 해요.

두산그룹 사업구조 개편에서 영업이익 1조원이 넘는 두산밥캣이 영업손실을 낸 두산로보틱스와 같은 기업가치로 평가된 것이 현행법을 악용한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합병 등의 가액을 주가와 함께 자산가치·수익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불공정하게 결정되어 투자자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불공정한 합병가액 결정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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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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