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28 · 발의 · 대표발의 진선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선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립대학이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지원하는 교육비를 국가가 전액 보조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립대학이 국가유공자 자녀 수업료를 면제 시 국가가 절반을 보조합니다.
교육비 지원 책임을 사립대학에 전가해 재정이 열악한 대학의 부담이 증가했어요.
사립대학이 지원 대상자 수업료를 면제한 경우 그 금액 전부를 국가가 보조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교육 책무가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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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9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