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13 · 발의 · 대표발의 강훈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훈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다자녀 가정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해 자녀 양육환경을 안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생활비 부담이 크고 정년퇴직으로 소득이 끊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명 이상 자녀를 둔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더 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이 조성됩니다.
  •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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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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