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02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주택단지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자동차 등록 증가에 맞춰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1991년 주차기준 마련 당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425만대였는데, 2019년에는 2,368만대로 5.6배 증가했어요.
1996년부터 세대당 1대(작은 집은 0.7대) 주차기준이 변하지 않아 도로상 불법주차와 교통 혼잡이 심각합니다.
대규모 주택단지의 경우 자동차 등록 현황을 고려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주택단지 주차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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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9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