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97 · 발의 · 대표발의 권성동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성동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일 때 벌금을 2배까지 가중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불법 공매도에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얻은 이익의 3배~5배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법 공매도로 인한 시장 왜곡과 투자자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벌금을 2배까지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89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