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97 · 발의 · 대표발의 권성동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성동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일 때 벌금을 2배까지 가중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불법 공매도에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얻은 이익의 3배~5배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법 공매도로 인한 시장 왜곡과 투자자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벌금을 2배까지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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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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