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46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맞춰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바꿉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11년 기업회계기준이 국제회계기준으로 바뀌면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지방공기업법에는 여전히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남아 있습니다.

이 법률도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회계기준과 법률의 용어가 일치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공기업법의 다른 법안

지방공기업법 관련 법안 3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84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