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74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금융감독원이 검사 대상 금융기관의 금고·장부·물건 등을 봉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의 금고, 장부, 물건 등을 봉인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이 법적 근거 없이 봉인 조치를 해왔다고 지적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검사 대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장부·물건이나 그 밖의 보관장소 등을 봉인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금융감독원의 검사 권한이 법적으로 명확해지게 됩니다.
- 금융감독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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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원안가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5 접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5.06.05 접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2.3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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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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