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74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금융감독원이 검사 대상 금융기관의 금고·장부·물건 등을 봉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의 금고, 장부, 물건 등을 봉인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이 법적 근거 없이 봉인 조치를 해왔다고 지적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검사 대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장부·물건이나 그 밖의 보관장소 등을 봉인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금융감독원의 검사 권한이 법적으로 명확해지게 됩니다.
  • 금융감독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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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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