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83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해외파견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으로 변경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해외파견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임의가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임의가입을 하지 않은 해외파견자는 파견 국가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어요.

해외파견자를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되 파견국가의 이중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제외 신청을 허용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해외파견자의 업무상 재해 보상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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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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