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47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성적 욕망 목적으로 타인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고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구체적 성범죄로 발현되지 않으면 단순 주거침입죄로만 처벌되어 범죄 목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성적 욕망 목적의 주거침입을 별도 범죄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성적 목적의 주거침입이 명확히 구분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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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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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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