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99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성폭력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 제도를 해양경찰청장도 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의 주체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양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수사는 해양경찰이 소관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수사에서 해양경찰청장이 누락되어 있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장도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해양에서의 성폭력범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 체계가 정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8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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