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80 · 발의 · 대표발의 황희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1대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최소주택규모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산정 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재개발·재건축에서 1대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받는 사람도 종합부동산세를 다주택자처럼 내고 있어요.

최소주택규모 주택은 3년간 팔 수 없으면서 세금 부담까지 늘어나 참여한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1대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받을 때, 팔 수 없는 작은 주택은 다주택 세금을 계산할 때 빼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8.18, 2022.12.31>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그림]┌────────────┬──────────────────────────┐│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65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6천40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억5천2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 2.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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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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