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04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증권사의 공매도 업무에 공매도전산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상습적 불공정거래의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증권사들은 공매도 대차거래를 전화·메일 등으로 확인하고 수기로 입력하고 있어요.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이 없어서 거래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할 수 있고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후에도 재범률이 높아요.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할 때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상습적으로 불공정거래를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도입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불법 공매도 발생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되게 됩니다.
  •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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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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