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41 · 발의 · 대표발의 백승아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백승아의원 등 50인
한 줄 요약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를 법에 직접 규정하고 지원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물리적 제지와 학생 분리는 교육부고시에만 정해 법적 근거가 약해요.
학생 권리 침해 우려와 현장 지원 부족으로 실제 시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를 법에 직접 규정하고 국가·지자체가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초·중등교육법의 다른 법안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9 접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44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