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36 · 발의 · 대표발의 박민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민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8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1세 미만 100만원, 2세 미만 50만원, 2~8세 10만원의 아동수당만 지급해요.

8세 이상 19세 미만은 교육비 등 양육 부담이 크지만 아동수당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1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아동수당법의 다른 법안

아동수당법 관련 법안 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43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