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36 · 발의 · 대표발의 박민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민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8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1세 미만 100만원, 2세 미만 50만원, 2~8세 10만원의 아동수당만 지급해요.
8세 이상 19세 미만은 교육비 등 양육 부담이 크지만 아동수당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1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아동수당법의 다른 법안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3 접수)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4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