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17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토교통부의 지도·감독 대상에 사업계획미승인 주택조합을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직장 주택조합 중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않은 조합은 지도·감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들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이 없어 법령 위반 사항을 적절히 적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지도·감독 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주택조합이 법령을 준수하도록 강제력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주택조합의 법령 준수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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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4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