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05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공수처의 인력을 늘리고 수사 범위를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수처는 검사 30명 이상 50명 이내, 수사관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를 수사하지 못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인력 부족으로 장기 방치 사건이 발생하고 중도이탈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공수처 검사의 임기를 3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수사관의 임기를 폐지하며, 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모든 범죄를 공수처의 관할로 확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수처의 인력이 충원되고 우수 수사인력이 확보될 수 있게 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가 더 광범위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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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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