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02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하천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 사업의 물이용부담금 감면 근거를 법에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수열에너지 사업의 물이용부담금 감면 근거가 법이 아닌 시행령에만 있어요.

신·재생에너지 개발 지원 정책에 대한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어요.

이제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를 법에 직접 명시해서 수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수열에너지 사업의 법적 지원 근거가 명확해질 수 있게 됩니다.
  •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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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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