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56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여성 1인 단독가구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아동·청소년 가구에만 고지되고 있어요.

여성 1인 단독가구가 성범죄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여성 1인 단독가구를 포함시켜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여성 1인 단독가구가 성범죄로부터 더 나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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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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