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32 · 발의 · 대표발의 박수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메타버스 등 가상 사업장만 운영하는 사업자도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물리적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요.

메타버스 같은 가상현실에서만 사업하는 경우 특정한 물리적 장소가 없어 납세지 지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가상 사업장만 운영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장소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새로운 형태의 사업자들이 납세지 문제로 불편을 겪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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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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