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87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해 피해자 인권을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일부 연장하지만,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는 특례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친족관계라는 특성상 신고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어요.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해서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려고 해요.
통과되면
- 친족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게 됩니다.
-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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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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