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56 · 발의 · 대표발의 정성호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성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심판의 정의를 규정하고 육성·등록 근거를 마련하여 심판 지원 체계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심판에 대한 정의, 양성, 등록 규정이 없습니다.
심판도 체육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법적 근거와 보호체계가 부재합니다.
심판의 정의를 규정하고 육성과 등록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지원 체계를 개선합니다.
통과되면
- 심판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가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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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2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