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52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소음 차단구조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주택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등 주택건설기준을 규정합니다.
공동주택의 고층화로 승강기 운행속도가 증가하면서 소음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기준이 미비합니다.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소음 차단구조를 추가하여 입주자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승강기로 인한 소음 피해가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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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2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