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11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에게 연간 3일의 휴가 외에 3개월 이내의 유급휴직을 추가로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난임을 경험하는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연간 3일의 난임휴가만 제공해 온전한 치료에 필요한 2~3개월의 사전 준비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3개월 이내의 유급휴직을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난임 치료에 필요한 사전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 저출생 현상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고용노동부

제18조의4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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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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