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72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스포츠 비리 징계 요구의 결과를 공개하고, 신고자 동의 시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 요구를 하면 체육단체가 따라야 하지만, 경미한 처벌로 무마하는 '솜방망이 처벌'이 발생합니다.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수사기관이나 징계요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요구 결과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신고자 동의 시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스포츠 비리 징계의 실효성이 강화됩니다.
- 수사와 징계 절차가 더욱 투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민체육진흥법의 다른 법안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16 접수, 원안가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1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