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20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육아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2년 이내에 같은 사업장에 복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육아휴직 제도를 보장하지만, 법에 따른 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워 퇴직하거나 휴직 후에도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기 어려워 그만두는 근로자가 많아요.
2023년 온라인 신고센터 결과 총 220건 중 육아휴직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가장 많았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심각해요.
육아를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2년 이내에 같은 사업장에 재취업할 때 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 복귀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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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1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