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20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육아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2년 이내에 같은 사업장에 복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육아휴직 제도를 보장하지만, 법에 따른 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워 퇴직하거나 휴직 후에도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기 어려워 그만두는 근로자가 많아요.

2023년 온라인 신고센터 결과 총 220건 중 육아휴직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가장 많았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심각해요.

육아를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2년 이내에 같은 사업장에 재취업할 때 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 복귀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4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12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