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15 · 발의 · 대표발의 강유정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유정의원 등 32인

한 줄 요약

문화정책 수립 과정에 민간 참여를 보장하고 정보공개 의무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문화기본법에 '참여와 협치의 원칙'과 '정보공개의 원칙'을 명시할 것을 권고했어요.

현재 문화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민간 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참여가 충분하지 않고, 문화정책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참여를 확보하고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합니다.

통과되면

  • 문화정책 수립에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게 됩니다.
  • 국민의 알권리와 문화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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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115)"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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