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96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역균형인재의 범위에 지방 중·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권 대학 재학자를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역균형인재를 지방대학 학생 또는 졸업자로 정의하고, 공공기관 채용 확대 등 혜택을 주고 있어요.
다만 지방 중·고등학교를 졸업했어도 수도권 대학에 다니면 지역균형인재에 포함되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생기고, 지역발전 효과도 제한적이에요.
지역균형인재의 범위에 지방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도 포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역차별 문제가 해소되게 됩니다.
- 우수한 인재의 지역 재유입이 유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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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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