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86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청약증거금을 투자자예탁금에 포함시키고 이용료 지급 의무를 법에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규정은 투자매매업자 등이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전의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요. 청약증거금도 투자자예탁금에 해당하지만 이용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요.
증권사들이 청약증거금으로 얻은 이자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감사원도 이를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어요.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예탁금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투자자들이 이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투자자의 권익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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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0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