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79 · 발의 · 대표발의 진선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선미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학교의 학생 자치활동 권장·보호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법으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학교가 학생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해서 학생 자치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학교의 장이 학생 자치활동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에 직접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학생 자치활동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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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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