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72 · 발의 · 대표발의 서범수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범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청구 기한을 연장하며 나누어 쓸 수 있는 방식을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출산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돌봄과 신생아와의 애착 형성에 현재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고 청구 기한을 연장하며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는 횟수를 늘립니다.
통과되면
- 근로자가 출산한 배우자를 충분히 돌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고용노동부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2.1, 2019.8.27, 2024.10.22, 2026.3.1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8.27> ③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8.27, 2024.10.22, 2026.3.17> ④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2024.10.22, 2026.3.1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7, 2026.3.17> ⑥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3.17>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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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0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