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67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 가구 소득만 기준으로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생활조정수당은 부양의무자(1촌 이내 혈족과 배우자) 소득도 고려하여 수급 대상을 정합니다.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는 국가유공자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가구원의 생활 수준만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정합니다.
통과되면
-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가 더 많이 지원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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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0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