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70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부동산 규제가 여러 지역·지구로 분산되어 있어요.
규제 목적이 무엇인지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실효성이 낮아요.
투기과열지구와 지정지역 기능을 통합해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조정대상지역을 1단계로 통일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부동산 규제 제도가 국민이 이해하기 쉬워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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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9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