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33 · 발의 · 대표발의 김희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6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지만 보국수훈자에게는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보국수훈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보훈영예수당을 받아 대상과 금액이 다르고 무공수훈자와의 형평성이 문제입니다.

6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하여 국가안전보장 기여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보국수훈자가 국가로부터 균등한 예우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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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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