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03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사의 학생생활지도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교권보호위원회 건수가 2021년 2,269건에서 2023년 5,05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현재 학생생활지도 지원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이 부족합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교사의 교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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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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