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03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사의 학생생활지도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교권보호위원회 건수가 2021년 2,269건에서 2023년 5,05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현재 학생생활지도 지원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이 부족합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교사의 교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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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9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