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76 · 발의 · 대표발의 장경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경태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수사관·행정직원을 증원
쉽게 풀어 보면
수사처의 규모가 지방검찰청 지청 수준이라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이 어려워요.
사건접수가 급증하는데 조직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 수사 효율성이 낮아요.
검사·수사관·행정직원의 수를 증원해 수사처가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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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8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