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10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수당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월 지급액을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2세 미만에게는 50만 원 이상을 지급합니다.

10만 원의 아동수당으로는 양육 부담 감경에 한계가 있고, 8세 이상 학령기 아동도 교육비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아동수당 대상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월 지급액을 3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 양육 부담이 경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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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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