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3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매도 거래를 할 때 공매도전산시스템의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내 공매도는 차입공매도만 허용되지만, 대차 거래가 전화·메신저 등으로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체계적 시스템 부재로 불공정 거래 가능성과 투자자 간 불평등 논란이 있습니다.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에 공매도전산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공매도의 순기능이 강화됩니다.
  • 불공정 거래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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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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