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3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매도 거래를 할 때 공매도전산시스템의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내 공매도는 차입공매도만 허용되지만, 대차 거래가 전화·메신저 등으로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체계적 시스템 부재로 불공정 거래 가능성과 투자자 간 불평등 논란이 있습니다.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에 공매도전산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공매도의 순기능이 강화됩니다.
- 불공정 거래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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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6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