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2 · 발의 · 대표발의 강훈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훈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인수기업이 상장회사 인수 시 잔여지분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상장회사 인수 시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높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하지만, 일반주주는 동등한 기회를 받지 못합니다.

일반주주는 인수·합병 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불평등이 발생합니다.

인수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인수할 때 잔여지분 전량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피인수기업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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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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