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2 · 발의 · 대표발의 강훈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훈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인수기업이 상장회사 인수 시 잔여지분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상장회사 인수 시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높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하지만, 일반주주는 동등한 기회를 받지 못합니다.
일반주주는 인수·합병 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불평등이 발생합니다.
인수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인수할 때 잔여지분 전량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피인수기업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026.09.29 접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6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