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49 · 발의 · 대표발의 김윤덕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윤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권리를 명확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출입시간 위반 시 영업자를 처벌하고 있어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해도 영업자가 처벌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해요.

영업자가 나이 확인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으면 입장을 제한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사업자의 나이 확인 부담이 완화되고 합리적인 시스템이 정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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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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