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49 · 발의 · 대표발의 김윤덕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윤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권리를 명확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출입시간 위반 시 영업자를 처벌하고 있어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해도 영업자가 처벌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해요.
영업자가 나이 확인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으면 입장을 제한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사업자의 나이 확인 부담이 완화되고 합리적인 시스템이 정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7 접수)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6 접수, 철회)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6 접수)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6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