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38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녀에 대한 부양·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 중 순위가 높은 사람이 보상금을 받는데,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모도 받을 수 있어요.

자녀에 대한 부양·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보훈급여금 등을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부양·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부양·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이나 가족은 보훈급여금 등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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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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