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07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어요.
현행법이 이런 새로운 방식의 성범죄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자기의 성적 욕망 만족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생활 장소에 성적 혐오감을 주는 물건을 두도록 한 사람을 처벌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가 법적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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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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