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8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6·25전몰군경 자녀 수당을 보상금 수급권 소멸 시점으로 차등하지 않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6·25전몰 또는 순직군경 자녀에게 수당을 지급하되 유족의 보상금 수급권 소멸 시점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고 있어요.
수당의 차등 지급은 이를 뒷받침할 사유가 없으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법률에 명시적으로 지급액의 경우 보상금 수급권 소멸시점을 사유로 차등하지 않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전몰·순직군경의 자녀가 수급권 소멸시점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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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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